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는 2년 넘게 전 세계를 마비시켰습니다. 전 세계 공식 감염현황에 따르면, 704,753,890명이 확진되어 그 중 7,010,681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많아지자 관련한 소송도 생겼는데,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생전 보험회사에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보장과 질병으로 사망 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사망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약관에는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라고 정의되어 있고,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망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
원문 링크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일반상해사망일까, 질병사망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