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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계약서만 있으면 매매대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 계약서만 있으면 매매대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1월~5월 기준 분양·입주권 거래는 약 5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권리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결과인데요, 입주권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향후 분양 받을 자격이므로, 법적·세무적·조합 운영 관련 리스크가 복잡합니다.

특히 입주권 거래시 매수인은 확정된 권리를 샀다고 믿고, 매도인은 가능성을 넘긴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 입주가 무산되는 순간, 문제는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따지는 법적 분쟁으로 바뀝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입주권 계약 분쟁에서 매수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과,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이 ‘계약의 목적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주권을 거래했지만 입주가 무산된 경우 매수인은 당연히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어떻게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