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나 징계 문제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일정 시점에 ‘심문기일’ 통지를 받게 됩니다. 막상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아 들고 나면, 막연한 긴장감부터 앞서는데요, 법원은 아니지만 ‘위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상대방도 나온다고 하니 가볍게 넘길 수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심문기일은 재판과는 다른 성격의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준비 없이 넘길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심문기일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원 재판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답변할 때 주의할 점과 증거 제출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심문기일에 본인이 꼭 참석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중심 절차입니다.
신청인이나 사용자 모두 본인이 직접 나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변호사나 노무사가 동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본...
원문 링크 : 노동위원회 심문기일 꼭 본인이 나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