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앞두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 계약서를 먼저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대출이 나오면 잔금을 치르겠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 기대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대출만 승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대출이 안 나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경우’와 ‘일부만 승인된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이죠.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전세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특약과 계약금 반환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 특약이 있어도, 일부 승인되면 계약 해제는 쉽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서에는 흔히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들어갑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이 문...
원문 링크 : 전세대출이 일부만 나왔는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