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기타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효능을 설명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행위이지만, 자칫하면 식약처나 지자체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등 가혹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2025. 11. 20. 선고 2025구단53526)은 다이어트와 붓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원료를 함유한 식품에 대해 내려진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 제품의 광고를 '적법'하다고 보았을까요? 판결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통해 식품 광고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핵심 - "제품 효능"과 "원료 효능"의 명확한 분리 이번 사건에서 원고(A식품판매업체)는 덩굴팥추출분말, 브로멜라인(파인애플농축분말), 호박추출분말 등이 함유된 제품을 광고하며 해당 원료들이 이뇨작용과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B관할구청은 이것이 일반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