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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건강 식품에 원료 효능 적었다고 과징금? 법원의 처분취소 이유는

 [최신판례] 건강 식품에 원료 효능 적었다고 과징금? 법원의 처분취소 이유는

일반 식품(기타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효능을 설명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행위이지만, 자칫하면 식약처나 지자체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등 가혹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2025. 11. 20. 선고 2025구단53526)은 다이어트와 붓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원료를 함유한 식품에 대해 내려진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 제품의 광고를 '적법'하다고 보았을까요? 판결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통해 식품 광고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핵심 - "제품 효능"과 "원료 효능"의 명확한 분리 이번 사건에서 원고(A식품판매업체)는 덩굴팥추출분말, 브로멜라인(파인애플농축분말), 호박추출분말 등이 함유된 제품을 광고하며 해당 원료들이 이뇨작용과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B관할구청은 이것이 일반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