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당사자외의 제3자를 말합니다. 재판과정에서 증거조사를 위해 증인을 소환해 신문하기도 하는데요, 증인으로 소환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법률적 지식없이 진술하다가 특별히 거짓을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증인의 재판출석의무와 위증죄 피하기위한 진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되면 꼭 재판에 출석해야하나요?
법원은 필요시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합니다. 만일 소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
원문 링크 : 형사소송 증인 출석의무와 위증죄 피하기 위한 진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