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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방해금지가처분, 추가 방해 없으면 신청해도 될까?

 유치권 방해금지가처분, 추가 방해 없으면 신청해도 될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점유를 방해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방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방해가 있긴 했지만 그 이후 추가적인 방해가 없는 경우에도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는 방해가 반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판결에서 법원은 과거 유치권 행사 방해가 있었으면 그 자체로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유치권 방해금지가처분의 요건과 '과거 유치권 행사 방해가 있었으면 그 자체로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최근 판결의 의미,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 유치권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유치권 방해금지가처분은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행사되고 있는데, 그 점유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이 출입을 통제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