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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력없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호인 조력없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란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얻은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조서재판이 아닌 공판중심재판을 강화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변호사의 조력없이 불리하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함으로 해당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변호인의 조력하에 재판에서 새롭게 혐의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과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할까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부동의해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조력없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