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비, 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자해, 범죄 행위, 전쟁 등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의 자살, 피보험자의 심신 상실 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사망할 경우에는 면책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면책사유를 들어 보험사가 조금이라도 자살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는 쪽은 유족이 아니라, 보험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면책사유를 들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은...
원문 링크 : 우울증으로 자살하면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