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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패소 후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조세심판 패소 후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세금이 부당하다고 느껴 조세심판까지 청구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걸로 끝일까요? 조세심판은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불복 절차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조세심판의 패소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행정청의 판단에 불과한 단계적 결론입니다. 조세심판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해당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과세 처분의 적법성 자체가 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조세심판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다시 다투어 판단이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미 한 번 졌다”는 결과보다, 법적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와 기한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조세심판 패소 후에도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행정소송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다시 다투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심판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