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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으로 가능할까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으로 가능할까

기소유예처분은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해 공소 제기, 즉 재판에 넘기는 것을 보류하는 처분입니다. 약식기소를 하면 판사에 의해 전과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이기에,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소유예처분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1심판결에 불복하면 3심까지 다투어볼 수 있는데, 기소유예처분은 한번 받고나면 이에 불복할 항고절차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고 형벌도 면제받는 처분이라고 하지만, 기소유예처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상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유일한 방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일입니다.

헌법소원은 개인이 혼자 할 수 없구요,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