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1만3269건.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만에 신고건수가 7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고건수의 증가에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있다보니, 친밀한 관계나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스토킹행위 뿐만 아니라 계약관계, 채권추심, 층간소음 등에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스토킹처벌법의 본래 제정 취지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 스토킹행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내세운 판결이 내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스토킹행위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스토킹행위와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적용되려면...
원문 링크 : 반복적 문자 전화에도 스토킹 무죄받은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