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는 자신에게 범죄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고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는 민형사소송을 동시에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을 받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회복은 가능하지만, 가해자의 처벌은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엄벌을 요구한다면 합의를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해자는 형사합의가 불발될 경우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량감경을 위해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하든안하든 관계없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형사공탁금을 수령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수령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게 유리할까요? 최근 형사공탁금 수령과...
원문 링크 : 형사공탁금 수령 거부하고 손해배상청구하면 불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