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판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 2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1심 판결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이 목표일 것이고, 검찰이 항소한다면 당연히 1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의 판결이 내려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보통 검찰의 구형보다 판결이 낮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최근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꽤 시끄럽습니다. 검찰의 항소포기는 피고인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 항소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감형을 위한 피고인의 항소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심 판결이 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다시 양형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항소하면 검찰도 따라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
원문 링크 : 검사의 항소포기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