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 담당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지시공문과 예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처분했는데, 법원에서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릴 때입니다. 1심 판결문에는 흔히 ‘법령의 해석상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식의 직권 판단이 담기곤 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명하달의 원칙에 따라 내부 지침을 따랐을 뿐인데, 사법부는 왜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행정 내부의 ‘질서’와 사법부가 판단하는 ‘법치행정의 원칙’ 사이의 괴리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행정소송 항소심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 한계와 항소심 승소를 위한 실무적 대응 논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규칙의 ‘태생적 한계’와 사법부의 직권 판단 메커니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예규’나 ‘지시공문’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