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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국내에서 처벌되나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대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국내에서 처벌되나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대해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감금되어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송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캄보디아로 넘어갔다가 범죄단지에 감금되어 강요된 범행을 한 피해자이면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임에도 국내에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바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원칙떄문입니다. 오늘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차이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속지주의란 속지주의는 '영토'를 기준으로 하여 그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국적에 상관없이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속인주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서 범죄를 저지르든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