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은 음주운전, 아동·가정 관련 사건, 성범죄, 폭력 사건 등에서 재범 방지와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법원이 함께 부과하는 형사처분으로 보통 8-40시간, 성범죄나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80시간이 나오기도 하는데, 판결 이후 사회에 나온 뒤에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교육장에 직접 가서 이수해야 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하루에 보통 4시간에서 8시간을 들어야 하다보니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강명령을 위해 하루 휴가를 내야하는 부담감이 있죠.
이렇게 평일 근무, 육아, 생계 문제로 날짜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 “교육 한 번 안 갔다고 큰일 나겠어?”라고 생각하다가 불참 사실을 가볍게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강명령을 이수하지 않으면, 예상과 달리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형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수강명령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수강명령 불이행 시 실제로 어떤 절차...
원문 링크 : 수강명령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