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의 한 종류인 벌금형은 형벌 중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인 자가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징역형보다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19 이후 불경기가 지속되자 벌금 미납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정당국 역시 노역장 유지 인원이 수용을 초과할만큼 급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벌금미납시 불이익과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신청기준과 활동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미납하면 구속되나요?
벌금을 미납하면 일차적으로는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지명수배 상태에서 벌금을 계속 미납하다 불심검문을 통해 잡히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노역장은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고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수감'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노역장에 ...
원문 링크 : 벌금형 대체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궁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