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은 늘 예기치 못한 변수로 가득합니다. 그중에서도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 가장 가슴 철렁한 순간은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거나 마쳤는데, 돈을 줄 원청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일 것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경기가 불안정할 때는 원청사가 여러 건설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인 경우가 많고, 그중 대표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자금난을 겪게 되면 하도급사는 "이제 내 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라는 막막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법리는 생각보다 하도급사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며, 원청사가 공동수급체 구조일수록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은 오히려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동수급체 현장에서 대금을 전액 회수하기 위한 핵심 법리와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분 비율의 함정에서 벗어나 연대책임을 공략하라 보통 원청사가 A, B, C 세 회사의 연합체이고 각각의 지분이 3:2:5라고 하면, 많은 분이 "나는 A한테 3억, B...
원문 링크 : 원청사가 공동수급체일 때 공사대금 회수 방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