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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줬지만 처벌 받지 않은 경우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줬지만 처벌 받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공사를 관리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가장 흔하면서도 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입니다.

공사의 핵심 부분이나 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통째로 넘기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인데, 실무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많은 건설업체 관계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지만 법정에서는 결과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법리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하수급인의 자격에 따른 처벌 가능성입니다. 일괄하도급 금지의 원칙과 법적 정의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