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는데, 과연 제때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죠. 보통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실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참 신기하기도 한데말이죠,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입니다. 현장에서는 원사업자의 요구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혹은 법적 근거도 없이 보증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함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귀사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쟁점들을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급보증 의무의 골든타임과 원사업자의 이기적 권리 행사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 역시 ...
원문 링크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급사업자가 유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