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땀 흘리며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 관계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공사대금 지연 문제입니다. 때문에 본 블로그를 통해 자주 이야기 수 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옆에서 자주 봐왔기에 알 수 있지만 성실하게 공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데도 마땅히 받아야 할 기성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을 때 그 답답함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재비나 인건비 등 지출은 계속되는데 들어오는 돈이 막히면 결국 "돈 줄 때까지 공사 못 한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무턱대고 공사를 중단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보면,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는 ...
원문 링크 : 대금 못받았다고 함부로 공사중단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