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막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돈 줄 때까지 이 건물 못 넘겨준다"라며 버틸 수 있는 권리죠. 유치권은 경매 절차에서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단순히 건물 입구에 현수막을 걸고 출입을 막는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이 정한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점유를 시도했다가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상담과 소송 현장에서 의뢰인들을 지켜온 유치권 성립의 5가지 핵심 요건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실재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적법한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입니다.
즉, 내가 실제로 받지 못한 돈이 명확히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간혹 현장에서는 "앞으...
원문 링크 : 건설현장 유치권 전가보도 성립 요건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