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건설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원도급사 입장에서 가장 통제하고 싶은 변수는 '비용'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건설사가 계약서 부속 합의나 특약 사항에 "현장 여건에 따른 모든 추가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거나 "설계 변경 시에도 대금 증액은 없다"는 식의 조항을 삽입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조항들은 오랜 기간 건설업계에서 일종의 '관리 시스템'처럼 작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과거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제는 '합의된 계약'이라는 방패만으로는 부당특약이라는 강력한 창을 막아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지점들이 기업의 재무 리스크를 촉발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압도하는 하도급법의 규제력 일반적인 민사 거래라면 당사자 간 합의된 특약은 유효한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고 이를 금지...
원문 링크 :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 판결과 리스크 대응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