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중장비를 투입했는데 임대료가 계속 밀리는 상황은 흔히 발생합니다. 독촉하면 곧 정산해 준다던 하도급사가 어느 날 갑자기 회생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장비업자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 투입은 이미 끝났고 기름값과 기사 인건비까지 다 나간 상황에서 정산이 끊겨버린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도급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직접 지급 청구라는 강력한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도급사를 넘어 원청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장비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하도급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대부분 채권 신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도급사를 건너뛰고 원청에게 직접 장비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도급사가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