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꿈을 안고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얼마 못 가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시설 마감까지 엉망인 상태를 보면 결국 소송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분양사(시행사)를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집을 지은 시공사를 잡아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집을 판 사람에게 따지면 될 것 같지만, 법정으로 가면 이야기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분양사가 시공사가 아닐 때 생기는 변수 보통 타운하우스 하자 소송의 1차 타겟은 분양사가 됩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계약의 당사자인 분양사가 당연히 하자 없는 온전한 건물을 줄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양사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재판 과정에서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본인들은 건물만 팔았을 뿐, 시공상 결함까지 무한정 책임질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시공상의 구체적인 과실을 따져야 하는 단계가 오면, 분양사만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