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원청사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 줄 때 하도사가 알아야 할 것들

 원청사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 줄 때 하도사가 알아야 할 것들

공사를 마치고 하도급대금을 받았는데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들어온 경우, 그냥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원청사가 어음으로 대금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도사 입장에서 챙길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청사가 어음으로 줄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원청사가 하도사에게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주자로부터 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에 한해서만 어음 지급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발주자가 원청사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데도 원청사가 자기 편의대로 하도사에게 어음을 끊어주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원청사에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받은 어음을 반환한 뒤 현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비율과 기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주자가 원청사에게 어음으로 대금을 준 경우라 하더라도 원청사가 하도사에게 어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