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양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한 호실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가족 간 공동 투자, 지인 간 지분 나누기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 소유가 이루어지는데, 언뜻 단순해 보이는 이 구조가 관리단 집회 단계에서는 꽤 복잡한 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호실이나 보유 지분을 활용해 관리단 집회 결과에 영향을 주려 할 때, 공유자 의결권 처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집회 결의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자가 여럿이어도 의결권은 하나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조문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이 조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