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원도급사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는 발주처에 약속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재시공을 명령하는 것은 원도급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정당한 지시가 종종 추가공사대금 청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하도급업체는 "설계도대로 했으니 하자보수가 아니라 추가공사다"라고 주장하며 비용을 요구하는데요.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 위반이나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법적 올무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원도급사의 품질 관리 지시가 법적으로 '무상 하자보수'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품질 미비의 객관화, 주관적 판단은 패배의 지름길 많은 현장에서 "마감이 거칠다", "보기에 안 좋다"는 식의 주관적인 이유로 재시공을 지시하곤 하는데요. 법원에 가면 이런 모호한 표현은 원도급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판례는 계약상 명시된 시방서와 도면을 기준...
원문 링크 : 건설현장 품질관리 가이드 하자보수 추가공사 구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