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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해지할 때 유치권 공사 방해 이렇게 막으세요

 공사 계약 해지할 때 유치권 공사 방해 이렇게 막으세요

공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막상 실행하려면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하겠다고 현장을 점거하면 어떡해야 할지, 후속 공사를 방해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은 이 두 가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자가 돈을 다 줬어도 하도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주자가 원청사에게 계약 대금을 전부 지급했더라도 원청사가 하도사에게 돈을 주지 않은 상태라면 하도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대금을 초과해서 지급했는데 오히려 돌려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하도사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발주자와 원청사 사이의 정산 관계와 별개로, 하도사가 원청사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이 있다면 유치권의 근거가 됩니다. 반면 원청사는 다릅니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모두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