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여는 말 아무리 크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건설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변호사들은 건설기술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건설분쟁부문은 수습변호사까지도 전원 건축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때문에, 공사대금 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건설사건에서는 90% 이상 '건축시공기술사'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을 수행하도록 하며, 감정인들이 제출한 감정결과는 소송에 있어 다른 어떤 증거자료보다도 중요한 입증방법으로 작용하며, 대법원 역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를 뒤집어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건을 다수 진행하다 보면 소가가 수십,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건에서도, 그 중요한 감정을 신청하는 신청서는 '원고가 수행한 추가공사에 관한 적정공사대금'과 같이 간략하게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문 링크 : 건설감정,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