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근, 레미콘, 마감재 등 주요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인상 요구를 받는 시행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자재비가 상승하면서 “이대로는 공사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시공사 측의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도급계약서에는 물가변동배제특약이 포함되어 있어, 시행사 입장에서는 “계약대로라면 공사비 인상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물가변동배제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공사비 인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행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판례와 실무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물가변동배제특약이 있으면 공사비 인상 요구를 무조건 거절해도 될까?
원칙적으로는 해당 특약이 유효하다면 시공사의 단순한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한 공사비 인상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보는 계약 구조는 보통 “계약금액은 물가변동 등 어떠한 사정에도 ...
원문 링크 : 물가변동배제특약 있어도 공사비 올려줘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