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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합의 없으면 공사대금 못 받는다 정말 그럴까

 추가공사 합의 없으면 공사대금 못 받는다 정말 그럴까

건설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 없이 추가공사라고 답합니다. 설계도면에는 없던 공사가 현장에서 생깁니다.

건축주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요구합니다. 수급인 입장에서는 그건 당초 계약에 없던 내용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렇게 공사는 진행되는데, 정산 단계에 가면 폭탄이 터집니다. 추가공사대금을 둘러싼 다툼은 거의 모든 건설소송에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기본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 출발점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액 공사대금 계약의 원칙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정액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약정된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금액이 공사대금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수급인이 "추가로 이런 공사를 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안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