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표님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 중 하나가 "시공사가 돈 달라고 난리인데, 정작 밑에 하수급 업체들은 자기들 돈 못 받았다고 유치권 행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에 줘야 안전한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오늘 다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와 지급보증서의 관계는 자칫 잘못 관리하면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치명적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장의 공정표를 직접 짜본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직불합의만 하면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 모호한 답변이 바로 수많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도급사(시공사)는 하도급사에게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시행사)가 포함된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