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자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쟁점 중 하나는 하자보수 청구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분입니다. 실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수분양자 측에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고, 청구 방식에 따라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자보수 소송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소송은 법적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 방식, 손해액 산정 방식, 책임 범위 판단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구 형태에 따라 대응 방향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하에서는 건설사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자보수 청구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
하자보수 청구는 말 그대로 건설사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라는 청구이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는 건설사가 직접 보수를 하는 대신 보수 비용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라는 청구입니다. 실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원문 링크 : 하자보수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