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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청구 시공사와 시행사 중 누구에게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시공사와 시행사 중 누구에게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처음 분양받을 때는 깔끔하게 잘 지어진 집이라고 믿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여기저기 하자가 발견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지?

분양받은 회사인 시행사에 연락해야 하나, 아니면 실제로 건물을 지은 시공사에 연락해야 하나?" 이 질문은 단순히 상식의 문제가 아닌, 법률적으로도 꽤 중요한 쟁점이기에 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실제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두 주체 모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흔히 '집합건물법'이라 부르는 이 법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구분소유자, 즉 각 세대 입주민들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주체를 하나가 아닌 둘로 설정해 두었죠.

하나는 분양을 맡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