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장에서 노무비 직접 지급 제도 정말 많이 쓰시죠? 원청이 근로자 계좌로 바로 쏴주거나 발주자가 직접 집행하니까, 하도급사 입장에서도 임금 체불 걱정 덜고 참 편해 보입니다.
공사할 때는 다들 "돈 문제없으니 깔끔하다"며 안심하고 넘어가기 일쑤죠. 그런데 문제는 공사 다 끝나고 터집니다.
잘 나갔던 그 노무비가 갑자기 '부당이득'이라며 반환 청구 소송으로 돌아오는 황당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아온 4억 원짜리 소장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재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하도급사였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공사는 자재비 비중이 크고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공사도 무사히 끝났고 정산도 다 마친 줄 알았는데, 몇 달 뒤 원청에서 소장이 날아온 겁니다. 내용인즉슨, "발주자가 노무비를 직접 줬는데 계산해보니 너무 많이 나갔다.
그중 하도급사 몫을 넘어서는 4억 원은 과지급된 거니 뱉어내라"는 거였습니다. 건설현장 실무를...
원문 링크 : 노무비 직접 지급해놓고 반환청구? 하도급사 소송 당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