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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직접 지급해놓고 반환청구? 하도급사 소송 당했다면

 노무비 직접 지급해놓고 반환청구? 하도급사 소송 당했다면

요즘 현장에서 노무비 직접 지급 제도 정말 많이 쓰시죠? 원청이 근로자 계좌로 바로 쏴주거나 발주자가 직접 집행하니까, 하도급사 입장에서도 임금 체불 걱정 덜고 참 편해 보입니다.

공사할 때는 다들 "돈 문제없으니 깔끔하다"며 안심하고 넘어가기 일쑤죠. 그런데 문제는 공사 다 끝나고 터집니다.

잘 나갔던 그 노무비가 갑자기 '부당이득'이라며 반환 청구 소송으로 돌아오는 황당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아온 4억 원짜리 소장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재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하도급사였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공사는 자재비 비중이 크고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공사도 무사히 끝났고 정산도 다 마친 줄 알았는데, 몇 달 뒤 원청에서 소장이 날아온 겁니다. 내용인즉슨, "발주자가 노무비를 직접 줬는데 계산해보니 너무 많이 나갔다.

그중 하도급사 몫을 넘어서는 4억 원은 과지급된 거니 뱉어내라"는 거였습니다. 건설현장 실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