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건축가 출신 변호사 석승일입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갑작스러운 자재 수급 차질, 설계 변경, 선행공정의 문제 등 시공자의 통제를 벗어난 위험이 상존하며, 그로 인하여 작업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 심지어는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당초 계획된 “절대공기” 등의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간 준수에 관한 막대한 지체상금이 약정되어 있는 도급계약의 구조를 고려하면 일정이 밀리는 상황은 시공자에게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PF 대출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발주자 입장에서는 기간 조정은 곧 금융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극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작업 기간 전/중/후에 발생한 상황이 기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되는지의 여부가 문제 되며, 기간 중에 해당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