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박나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이후, 회사가 가장 큰 난관을 겪는 단계는 바로 '조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 들어가면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서 인사팀과 사업주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뿐 아니라 약식 조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사 유형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가해자의 사과 및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인이 행위자(가해자)의 괴롭힘 행위 인정과 사과 등 당사자 간 해결·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식 조사 대신 약식 조사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약식 조사는 '당사자 간 합의 정리', '단순 분리조치 또는 재발 방지 조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조사...
원문 링크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