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모두 마친 경우, 다음 단계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기 위한 결혼비자 F6 발급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비자는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거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태국인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비자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혼인 당사자들이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태국인의 결혼비자 F6 발급이 불허되면 해당 태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결혼 동거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결국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사관에서 결혼비자 F6 발급이 불허되는 가장 흔한 원인들은, 첫째로 신청인이 법률이 정한 비자 발급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거나, 인터넷 등에서 얻은 부정...
원문 링크 : 태국 결혼비자 F6 발급 불허 사유와 재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