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한국인과 우즈베키스탄인 간의 혼인신고는 우즈베키스탄 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먼저 진행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사회의 변화의 요구에 다라 정책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혼인 당사자의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중 먼저 진행할 국가를 선택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
원문 링크 :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