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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예전에는 한국인과 우즈베키스탄인 간의 혼인신고는 우즈베키스탄 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먼저 진행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사회의 변화의 요구에 다라 정책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혼인 당사자의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중 먼저 진행할 국가를 선택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