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난민인정자'라고 합니다. 「난민법」 제2조제1호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7월호)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1994년 이후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한 총 인원은 130,058명입니다.
이들 중 1차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102,200명이며,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4,31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난민인정률 ...
원문 링크 :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의 권리와 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