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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의 권리와 처우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의 권리와 처우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난민인정자'라고 합니다. 「난민법」 제2조제1호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7월호)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1994년 이후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한 총 인원은 130,058명입니다.

이들 중 1차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102,200명이며,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4,31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난민인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