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적 배우자와의 결혼비자 F6 준비 과정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었거나 불법체류 상태에 있거나, 교제 및 동거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이 글을 주의 깊게 숙독하시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권고드립니다. 국제결혼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행정 절차는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태국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의미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4.18.
선고 2011구합2394 판결에 따르면,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우리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외국인을 의미하며, 본국법에 의하여 우리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한 외국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한 본국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 국민과 외국인과의 혼인 성립 여부를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결혼비자 F6 비자 발급 요건은 양국의 혼인신고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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