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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불법체류자의 여권 재발급,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취득 전문

 태국 불법체류자의 여권 재발급,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취득 전문

2025년 6월 말 기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6월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총 377,678명에 이르며, 이 중 약 14만여 명이 태국 국적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중에는 불법취업 활동으로 인해 여권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분실하여 자포자기 상태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 정확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태국 불법체류자들이 겪는 여권 문제 해결부터 합법적인 혼인신고, 나아가 결혼비자 F6를 취득하여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