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8월호)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결혼이민자는 185,635명이며, 그중 태국인이 10,340명으로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초청인의 주거 및 소득 요건 등 결혼비자 F6 발급 요건이 강화되면서 국제결혼 문화가 더욱 안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태국인 불법체류자 중에는 사증면제 B1, 단기방문 C3으로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않고 불법취업하며 한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한국인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 포스팅에서는 태국 국제결혼에서 결혼비자 F6 발급이 불허된 경우, 그에 따른 재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원문 링크 : 태국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초청 불허 후 재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