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 양육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하여 단기적인 방문이 아닌,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실질적인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비자가 바로 F15 비자입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양육지원 목적의 F15 비자를 통한 가족 초청과 관련하여, 초청 방법부터 시작하여 초청 대상의 범위, 허용되는 초청 횟수, 그리고 적절한 초청 시기에 이르기까지 제반 사항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