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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제퇴거명령 교부 절차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교부 절차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용의자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위반으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용의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용의자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다면,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용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용의자가 현재 보호 상태에 있다면 즉시 보호를 해제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