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라오스 국적 또는 여타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 가장 본질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부분은 단순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이나 국내 혼인신고 절차가 아니며,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초청에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결혼비자 F6의 발급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결혼 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종국적으로, 우리 국민은 라오스 국적 또는 외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완료하신 후,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발급을 위한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완비하고 초청 서류를 마련하시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하시게 됩니다. 이때 해당 재외공관의 장은 제출된 모든 서류를 면밀히 심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국민이 라오스 국적 또는 외국인 여성과의 국내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할지라도,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