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약 37만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단속에 적발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적발 시 범칙금 납부 및 입국금지 등 법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 중에는 우리 국민과 진지한 교제를 이어가고 있거나 이미 동거 중에 있는 이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만약 이들이 국내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마친 후 자진신고를 통해 자진출국한다면, 다소간의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는 혼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혼비자 F6 발급이 현저히 어려워지며, 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수반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및 강제퇴거 이력을 가진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이라는 난관 속에서도, 입국규제를 성공적으로 해제하고 결혼비자 F6를 초청한 실제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