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을 위하여, 혼인신고 절차에서부터 결혼비자 F6 취득에 이르는 제반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당사자의 경우에는 국내법을 위반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정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면밀하며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